| 학생수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 2명이상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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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생 보건의 중요성에 따른 보건교사의 역할도 커졌다. 그동안 모든 학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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