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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 등록일 : 2021.06.15
    • 조회수 : 2,500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하 생략)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