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최소 1300여명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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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6학급 이상인 초·중·고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이 중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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