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확대 배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교육계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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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고 환영하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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