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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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자격으로서 보건과 영양교사도 추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에도 보건 및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유치원에 관한 기본법인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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