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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유 및 컨텐츠 불법사용이란 |
쌤플러스는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회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약관 동의와 함께 본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는 회원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아이디(ID) 공유 : 한개의 아이디로 2명 이상이나 단체가 수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강좌는 본인만 수강해야 하며, 아이디공유 및 양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컨텐츠 공유·복제·판매 : 동영상강의 및 수업자료 등의 모든 컨텐츠는 공유, 복제,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는 쌤플러스 및 해당 교수님의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사용자 적발 및 조치 |
아이디 공유는 불법입니다. 쌤플러스는 계속적으로 공유·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디 공유 적발시에는 저작권법, 온라인디지탈콘텐츠법
등에 의해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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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시접속에 의한 아이디공유
(2016년 8월 17일 부터
적용) |
| 1차
안내 |
2차 안내 |
3차 안내 |
- 동시접속으로 인한 로그아웃
- 아이디누출 및 공유금지 경고창 |
- 일반강좌 : 0.8배 자동 시간 제한
- 특강 : 강의 자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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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자동 차단 |
| ▶ (동시접속
1회) |
▶ (동시접속
2회) |
▶ (동시접속
3회) |
| (일반강의 - 1.4배수 이상 강의, 특강- 1.2배수 이하 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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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접속이 다수
일어날 경우에는 ID사용정지, 강좌폐쇄가 됩니다.
-
아이디공유 확인시에는 동시접속 경고에 상관없이
강좌폐쇄와 벌금부과, 법적조치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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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디공유 및 컨텐츠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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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접속 이외 공유 적발시 : 강좌폐쇄와 벌금부과(2배 이상), 법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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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시 적발된 경우 : 강좌폐쇄와
벌금부과(2배 이상) - 강좌연장신청 안됨, 법적조치 |
| ▶
단체수강 및 불법 복제, 판매 행위는
저작권침해 소송과 법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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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ID)
공유 해당사례 |
| < 아이디 불법 공유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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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습자료 출력 및 샘플강좌 수강을 위해 타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ㆍ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동시 접속 기록이 있는 경우
ㆍ하나의 아이디로 2명 이상이 함께 수강하는 경우
ㆍ다른 사람의 명의로 강의를 수강 할 경우. (강좌는 양도가 안됩니다.)
ㆍ일정패턴으로 두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수강 할 경우
ㆍ카페 및 커뮤니티에 아이디공유 모집 관련글
ㆍ하나의 아이디로 한곳에 모여 단체로 수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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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 불법 공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혼자 수강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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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집, 직장, 도서관 등 2~3군데 장소에서 수강하는 경우
ㆍ주거지 이전,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체의 변경
ㆍ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3의 장소에서 수강해야 하는 경우
ㆍ유동 IP인 동일 컴퓨터에서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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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ID)공유자에 대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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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공유는 법적으로 불법(저작권법 및
온디콘법 위반)이며 회원약관에도 위배됩니다.
- 아이디 공유 적발자는 적발시 강좌 즉시 폐쇄뿐만
아니라 강좌료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강좌가 종료되었더라도 추후 아이디 공유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좌료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아이디 공유자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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